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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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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사업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일과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는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ㆍ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3.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4.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5.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업무대행 등

서비스가격 [시간당 17,8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국세청 홈텍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남광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