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ㆍ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업무대행 등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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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제 |
문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