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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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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사람과 지역이 만나 작은 꿈을 디자인하는 곳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항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

설립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1.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 7대 원칙

  1.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4. 자율과 독립
  5. 5. 교육 훈현 및 정보제공
  6.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보건복지부 국세청 홈텍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남광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