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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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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람과 지역이 만나 작은 꿈을 디자인하는 곳

자산형성지원

사업유형

자산형성지원

사업개요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사업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사업내용표입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만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지원액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중복지원가능)

참여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 전액지급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 중도지급
    필수 · 탈수급 - 최근 3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 일부지급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전액지급
    만기 - 교육(총10시간)이수 및 사례관리(총6회) 상담, 사용 용도 증빙(50%) 제출
    - 중도지급
    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사용 용도 증빙(50%) 제출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전액지급
    만기 -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지급
    필수 -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 Ⅰ 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사업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7길 51 (3충)

문의전화

055) 247-7045

보건복지부 국세청 홈텍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남광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