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사업유형
자산형성지원
사업개요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사업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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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일하는 만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 |||
정부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중복지원가능) |
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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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
- - 전액지급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 - 중도지급
- 필수 · 탈수급 - 최근 3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 - 일부지급
-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 전액지급
- 만기 - 교육(총10시간)이수 및 사례관리(총6회) 상담, 사용 용도 증빙(50%) 제출
- - 중도지급
- 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사용 용도 증빙(50%) 제출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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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 전액지급
- 만기 -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 중도지급
- 필수 -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 Ⅰ 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사업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7길 51 (3충)
문의전화
055) 247-7045